[간이합병 공고]
주식회사 텐바이텐(이하 "회사")은 상법 제522조 내지 제530조 등에 의거
2025년 10월 29일 개최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서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백패커와 간이합병(이하 "본건 합병") 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존속회사에게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이전 후 소멸하며
본건 합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
1. 합병비율: 존속회사 1 : 소멸회사 0
2.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본건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함
3. 합병교부금: 별도의 합병교부금 없음
4.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 변경되지 않음
5.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내용 및 행사에 관한 사항: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근거하여 인정되지 아니함
6. 합병의 절차: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나,
회사의 이사회가 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이사회의 개최가 불가능하여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본건 합병을 승인하고자 함.
7. 합병기일: 2025년 12월 31일
8. 존속회사의 현황
1) 상호: 주식회사 백패커
2) 본점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8, 20층
2025년 11월 13일
주식회사 텐바이텐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8, 19층
대표이사 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