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에따라기재 표시하여야하는 모든 성분
주요물질.물,에탄올,향료(벤질살리실레이트등)
알레르기물질·리날로을, 벤질살리실레이트,핵실신남알
계면활성제:수소첨가및에톡실화피마자오일(비이온계).에톡실화된아이소트라이데칸을(비이은계
기타물질: 수산화나트룸(산도조절제)리모넬(향료),1.3.4.6.7.8-헥사히바이드로4.6.7.8,8-헥사메틸사이클로펜타[2]-2-벤조피란(향료)